claim procedure for damages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20. 3.3.] [대통령령 제 30509 호, 2020. 3. 3., 타법개정]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① 법 제 25 조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
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1. 16.>
②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
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.
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6.)
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
제6조제 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
15 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, 그 증명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6.>